​거래소 CNK 상장폐지 결정… 소액주주들 법정싸움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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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5-07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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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500여명의 CNK 소액주주들이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사옥 앞에서 '상장폐지 철회' 시위를 벌이고 있다.[사진= 류태웅 기자]
 

아주경제 류태웅 기자= 한국거래소가 전일 씨앤케이(CNK)인터내셔널에 대해 상장폐지 결정을 내린 것을 두고, CNK 소액주주들이 법정싸움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7일 CNK 소액주주 대표는 "현재 법원에 거래소의 CNK 상장폐지 결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해놓았으며, 이 날 저녁 또는 밤에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며 "만약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법정싸움을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날 결과에 큰 충격을 받았던 소액주주들이 현재 차츰 마음을 추스리고 있다"며 "주주들끼리 공통된 의견을 취합해 집단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6일 한국거래소는 CNK에 대해 전격 상장폐지 결정을 내렸다. 기업의 계속성과 경영의 투명성 등을 고려했을 때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는 앞서 3월 31일 거래소가 기업심사위원회 심의에서 내렸던 상장폐지 사유를 그대로 인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CNK는 오는 8일부터 18일까지 정리매매에 들어간 뒤 19일 상장폐지 된다.

한편 CNK 사건은 MB정부 당시 '다이아몬드 게이트', '주가조작' 사건으로 알려졌다. 최근 1심 법원에서 이 회사 오덕균 대표는 배임죄(11억5000만원)로 유죄를 선고 받았다.

이에 대해 CNK 소액주주들은 애초 검찰이 오 대표에 대해 주가조작 등으로 기소했으나 110억원대의 배임을 추가했다며 '정치적 모략'일 뿐 상장폐지는 부당하다고 주장해 왔다.

특히 상장폐지 사유였던 영업의 지속성과 유동자금 등은 이미 충분히 확보했고, 소액주주의결권(약 33%) 역시 대주주에게 위임하는 등 경영안정성 역시 꾀했다며 상장폐지 철회를 요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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