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건축 공사 시 발생한 위법 사항을 묵인해준 대신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이모(54)씨 등 특별검사원 100명을 붙잡아 이씨를 구속하고 나머지 9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9년 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총 245회에 걸쳐 건축주 및 건축업자들로부터 1억 6천41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사용승인신청 건축물 현장조사 시 위법사항을 묵인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각 건축물에 배정된 특별검사원이 누구인지 알려주고 259회에 걸쳐 총 2억5480만원을 받은 서울시 건축사회 직원 곽모(57)씨와 특별검사원 등에게 뇌물을 준 건축사 김모(52)씨 등 51명도 함께 불구속 입건됐다.
공사 관계자가 사용 승인을 위한 현장 조사를 할 경우 공사 과정에서 일어난 위법 사항을 묵인하는 관행이 이어지자 이를 차단하기 위해 도입됐다.
어느 특별검사원이 어떤 공사에 지정될지와 이들의 신상 정보는 공사 관계자들에게 공개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공사 관계자들은 특별검사원을 지정하고 관리해주는 서울시 건축사회 직원에게 뇌물을 주고 본인들 공사에 지정된 특별검사원이 누구인지 알아냈다.
그런 뒤 특별검사원을 찾아가 회당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1000여만원 상당의 현금 및 상품권 등을 건네며 현장 조사에서 발견된 위법 사항을 묵인해달라고 부탁했다.
경찰 관계자는 "특별검사원 자격·선발운영 체계를 강화하고 특별검사원 지정·관리는 피검자 등과 관련된 전문직 협회가 아닌 제3의 독립기관이나 공무원이 직접 담당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담당자를 일정주기로 교체해 장기간 근무에 따른 비리 발생 우려를 차단하고 특별검사원의 현장조사 결과에 대한 정기점검 및 사후 관리감독시스템 구축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특별검사원이 위법사항을 적발해 구청에 통보했음에도 구청 공무원들이 뇌물을 받고 이를 눈감아줬을 가능성을 포착하고 현재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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