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개정 11일 데드라인…불발시 ‘제2의 연말정산 대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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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5-07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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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공무원연금개혁 법안에 발목 잡힌 정치권이 소득세법 개정을 불발시키면서 ‘제2의 연말정산 대란’이 우려된다.

7일 국회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오는 11일까지 ‘연말정산 환급 방안’이 담긴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면 5월분 급여에 세액 환급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이번 연말정산 보완대책의 적용 대상은 전체 연말정산 대상자인 1619만 명의 39.4%인 638만 명이며, 환급 세액의 규모도 4560억 원에 이른다.
 

만약 오는 11일까지 국회에서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할 경우, 법률을 수정하거나 소급 적용을 아예 포기해야 된다. 이에 따른 국민적 비난 여론이 고조될 경우 지난해 불거진 ‘13월 세금폭탄’에 버금가는 연말정산 대란이 재현될 수도 있다. [사진=아이클릭아트]


기재부는 대부분의 회사 급여지급일이 22일인 점을 감안해 역산하면 최소 11일 이전 본회의에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실상 국회 통과 데드라인이 11일이라는 것이다.

실제 이번 연말정산 보완대책이 담긴 소득세법 개정안 부칙에는 “올해 5월 중으로 재정산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만약 오는 11일까지 국회에서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할 경우, 법률을 수정하거나 소급 적용을 아예 포기해야 된다. 이에 따른 국민적 비난 여론이 고조될 경우 지난해 불거진 ‘13월 세금폭탄’에 버금가는 연말정산 대란이 재현될 수도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에 적용되는 보완대책 중 자녀·연금세액공제를 적용한 국세청 안내는 최소 2주가 소요돼 통과 전까지 신고를 접수할 수 없게 된다”면서 “5월 중순 통과를 가정해도 이를 반영한 국세청 신고안내서를 납세자가 5월 마지막 주에나 수령할 수 있어, 실질적 신고기간이 2~3일에 불과한 만큼 납세자 신고저항이 우려된다”고 경고했다.

특히 5월중 재정산이 안되면 원칙적으로 5월말 소득세 납세의무가 확정돼 회사의 연말재정산없이 개별근로자가 ‘직접 환급’을 신청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기재부는 우려한다.

현재 근로자들은 연말정산과 별도로 과세연도에 수입이 늘어난 경우 세금을 재정산하고 있는데, 이런 절차를 이번에 환급 대상자들이 모두 개별적으로 밟을 수밖에 없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만약 이 법(소득세법 개정안)이 오는 11일까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면 638만 명에 대한 연말정산 재정산이 불가능해져 국민들에게 약속했던 5월 중 세액 환급을 지킬 수 없는 것은 물론, 그 많은 사람들이 직접 다시 신고해야 하는 대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는 오는 11일부터 한 달 일정으로 5월 임시국회를 열어 소득세법 개정안을 포함한 현안을 처리할 예정이지만 여야의 날선 공방으로 인해 처리 여부가 불투명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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