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기타 공공기관을 포함한 316개 공공기관도 모두 권고안에 맞춰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면 신규채용 예상치는 8000명까지 늘어난다.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청년 채용을 확대하는 공공기관에게는 채용 인원당 일정액을 지원하는 상생고용지원금을 내년 예산에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기획재정부는 7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임금피크제로 아낀 재원을 신규 채용에 활용하는 내용의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권고안'을 확정했다.
정년 연장이 시행되는 내년부터 모든 공공기관이 도입해야 한다. 지금은 한국도로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56개 공공기관이 시행하고 있다.
권고안에 따르면 앞으로 공공기관들은 정년 연장으로 줄어드는 퇴직자 수만큼 신규 채용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기존 정년이 60세 이상인 공공기관도 정년을 1년 앞둔 재직자 수에 맞춰 새로 직원을 고용해야 한다. 공공기관 55.7%(176개)의 정년이 60세 이상이다.
정부는 기타 공공기관을 포함한 316개 공공기관 모두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 최대 8000명의 신규 채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방식으로 신규 채용하는 직원의 인건비는 임금피크제로 아낀 재원이나 전반적으로 임금 인상률을 낮춰 마련한 돈으로 자체 충당해야 한다.
조봉환 기재부 공공혁신기획관은 "공공기관의 내년 신규 채용 규모가 올해와 같이 1만7000명대에서 유지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고안'이지만 공공기관은 이를 권고로만은 받아들일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임금피크제 도입 성과를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기관장 연임·해임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물론 직원들의 성과급 액수도 영향을 받는다.
정부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임금피크제 항목의 비중을 확대하고, 신규 채용 목표를 어느 정도 달성했는지에 따라 평가에 차등을 두기로 했다.
또 임금피크제로 공공기관의 생산성이 높아질 수 있도록 기관별로 임금피크제 대상자를 위한 직무를 개발하고, 적정한 보상체계를 마련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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