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일제정비는 사업자 등록 폐업여부 확인 및 담배 미매입 현황 확인 등을 거쳐 담배소매인 지정 업소 중 담배를 판매하지 않는 곳을 조사해 자진 폐업신고 안내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담배소매업자는 사업장을 폐업하거나 사업자 등록 명의자를 변경할 경우, 관할 구청에 담배소매업 폐업사실을 별도로 신고해야 한다.
또 폐업신고 없이 60일 이상 영업을 하지 않거나 제조업자, 도매업자 등으로부터 90일 이상 담배를 매입하지 않을 경우 지정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되고 행정처분을 받은 소매인은 앞으로 2년간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을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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