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1일까지 진행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ㆍ증여세 신고 무료 대행 서비스 신청은 필요한 자료를 지참하고 가까운 경남은행 영업점을 방문하면 된다.
신청 후에는 경남은행과 제휴를 맺은 세무회계사무소 세무상담사가 신고 대행 서비스를 원스톱 제공한다.
신청 대상은 개인별 금융소득(이자ㆍ배당소득)이 연간 2000만원 초과 고객과 금융자산 증여시 수증자 명의로 경남은행 금융상품에 가입한 증여신청 고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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