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 '금융소득 종합과세ㆍ증여세 신고 무료 대행 서비스'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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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5-07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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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는 31일까지 가까운 경남은행 영업점 방문해 신청하면 돼

[사진=경남은행 제공]

아주경제 김태형 기자 = BNK금융그룹 경남은행은 지역민들의 효율적인 자산관리를 위해 '금융소득 종합과세ㆍ증여세 신고 무료 대행 서비스'를 실시한다.

오는 31일까지 진행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ㆍ증여세 신고 무료 대행 서비스 신청은 필요한 자료를 지참하고 가까운 경남은행 영업점을 방문하면 된다.

신청 후에는 경남은행과 제휴를 맺은 세무회계사무소 세무상담사가 신고 대행 서비스를 원스톱 제공한다.

신청 대상은 개인별 금융소득(이자ㆍ배당소득)이 연간 2000만원 초과 고객과 금융자산 증여시 수증자 명의로 경남은행 금융상품에 가입한 증여신청 고객이다.

경남은행 WM사업실 안동건 실장은 "절세방안은 번거롭더라도 꼼꼼하게 챙겨야 손해보지 않는다. 금융소득 종합과세ㆍ증여세 신고 무료 대행 서비스를 통해 복잡한 신고절차와 비용부담을 덜어보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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