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훈 “연말정산 환급법안, 11일 본회의서 반드시 통과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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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5-07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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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위원장인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은 7일 기자회견을 열어 "이달 중 '연말정산 환급'이 이뤄지기 위해 5월 임시국회가 시작되는 11일 본회의를 열어 소득세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기재위와 정부는 지난 한 달간 치열한 논의와 고심 끝에 보완책으로서 소득세법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며 "그러나 안타깝게도 어제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한 야당의 반발로 소득세법 개정안은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한 채 4월 임시국회가 막을 내리게 됐다"고 밝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위원장인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은 7일 기자회견을 열어 "이달 중 '연말정산 환급'이 이뤄지기 위해 5월 임시국회가 시작되는 11일 본회의를 열어 소득세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


그는 "국회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선 이번 소득세법 개정안이 늦어도 5월11일까지는 반드시 통과돼야만 한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5월 급여에서 소득세를 환급받을 것이라는 중·저소득 근로자들의 기대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강 의원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한 납세자들은 기존 세법과 개정 세법 사이에서 혼란이 극에 달하게 될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여야 가릴 것 없이 힘을 합쳐 국회를 열고 소득세법 개정안이 최대한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회는 전날 기재위 전체회의를 열어 연말정산 환급을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한 데 이어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이를 의결했다.

그러나 공무원연금 개혁법안에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명기 논란으로 여야 대치가 이어지면서 본회의가 열리지 못하면서, 덩달아 소득세법 개정안의 6일 처리도 무산됐다.

이번 연말정산 환급법안이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돼 시행되면 638만명에게 4560억원의 소득세를 1인당 약 7만1000원 꼴로 5월분 급여일에 환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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