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공공기록정보 등록대상자들의 총 체납건수는 1만4321건으로, 체납금액은 약 250억원에 달한다.
‘공공기록정보 등록’은 지방세기본법 제66조에 의한 행정제재로, 체납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500만원 이상인 자와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 결손처분액이 500만원 이상인 체납자가 해당된다.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예고기간 30일 내에도 지방세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전국은행연합회에 체납정보가 등록된다.
창원시 관계자는 “공공기록정보 등록이 되면 금융거래 시 신용상의 불이익을 받게 되어 간접적인 제재를 가하는 효과도 있어 체납액 정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산압류·공매, 급여·예금·채권추심 및 리스보증금 압류 등 보다 강력한 체납처분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세수 확충에 나설 방침이며, 나아가 상습·얌체 체납자들로부터 반드시 세금을 징수해 조세형평과 성실납세 풍토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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