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기업 특혜 의혹' 김진수 전 금감원 부원장보 집 등 압수수색(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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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5-07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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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기업 워크아웃 특혜 의혹 수사하는 검찰이 7일 금융감독원과 김진수(55) 전 부원장보의 자택 등지를 압수수했다.[사진=아주경제DB]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경남기업 워크아웃 특혜 의혹 수사하는 검찰이 7일 금융감독원과 김진수(55) 전 부원장보의 자택 등지를 압수수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임관혁 부장검사)느 이날 오전 김 전 부원장보의 자택과 금감원 기업 기업금융구조개선국 등 4~5곳에 검사와 수사관 30여명을 보내 경남기업의 3차 워크아웃 관련 내부보고서와 개인서류,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당시 주채권은행이었던 신한은행 본사와 조영제(58) 전 부원장의 자택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압수수색에서 경남기업의 3차 워크아웃 관련 내부보고서와 개인 서류, 컴퓨터 하드 디스크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부원장보는 2013년 경남기업의 세 번째 워크아웃 당시 금감원 기업금융구조개선국장으로 재직하면서 경남기업에 특혜를 주도록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 압력을 넣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경남기업은 2013년 10월 29일 3차 워크아웃을 신청한 이후 이례적으로 대주주의 무상감자 없는 출자전환을 승인받았다. 감사원은 성 전 회장이 대주주 자격을 유지하면서 158억원 상당의 특혜를 받았고 판단했다. 채권단은 지난달 경남기업의 상장폐지로 800억원 넘는 손실을 봤다.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김 전 부원장보와 담당 팀장이 채권금융기관 관계자들을 금감원으로 불러들이거나 전화를 걸어 무상감자 없는 출자전환을 받아들이도록 요구한 사실이 확인됐다.

검찰은 감사원의 감사결과와 회계법인의 당시 실사자료 등을 넘겨받는 한편 김 전 부원장보와 최모 팀장 등 금감원 관계자들의 통신기록을 추적해왔다.

검찰은 실사를 맡은 회계법인과 채권금융기관 담당자들을 참고인으로 소환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김 전 부원장보 등이 권한 없이 외압을 행사한 구체적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경남기업에 대한 특혜가 조영제 당시 부원장을 비롯한 핵심 수뇌부의 뜻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보고 금감원의 어느 선까지, 어떤 의도로 개입했는지 파악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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