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서울외고 특목고 지정취소,법적으로 타당하면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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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5-07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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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사진 출처: 교육부 홈페이지]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이 7일 ‘2015 외고, 국제고, 국제중 운영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영훈국제중은 지정취소 하지 않고 2년 후 미흡사항 보완 및 개선 계획에 대한 충실한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재평가를 실시하고 서울외고는 특수목적고 지정취소를 위한 교육부장관 동의신청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교육부는 법적으로 타당하면 동의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7일 ‘아주경제’와의 통화에서 서울외고 특목고 지정취소에 대해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며 “서울시교육청에서 문서가 오면 지정취소가 법적으로 타당한지 여부를 결정해 동의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울외고 특목고 지정취소에 대해 “법적으로 타당하면 동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이날 서울특별시교육청은 ‘2015 외고, 국제고, 국제중 운영성과평가’결과에 따라, 지정취소(60점 미만) 해당 2개 학교에 대한 청문을 실시하고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외고 특목고 지정취소에 대해 최종 결과 영훈국제중은 청문 절차 이전에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외에 추가로 장학금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 등을 발표했고 청문과정에서도 평가 미흡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대책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인 개선의지를 보이고 있어, 청문주재자 의견 등을 종합해 지정취소를 유보하고 ‘2년 후 재평가’하기로 결정했다.

반면 서울외고 특목고 지정취소에 대해 서울외고의 경우 세 차례에 걸쳐 당사자에게 소명 및 의견 진술의 기회를 제공했지만 당사자가 일체의 청문절차에 응하지 않아 예정된 처분을 경감하거나 변경해야 할 특별한 사유를 찾을 수 없어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취소에 대한 교육부장관 동의신청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서울외고 특목고 지정취소에 대해 교육부 장관은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60조 제1항에 따라 동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50일 이내에 동의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교육감에게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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