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7일 ‘아주경제’와의 통화에서 서울외고 특목고 지정취소에 대해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며 “서울시교육청에서 문서가 오면 지정취소가 법적으로 타당한지 여부를 결정해 동의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울외고 특목고 지정취소에 대해 “법적으로 타당하면 동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이날 서울특별시교육청은 ‘2015 외고, 국제고, 국제중 운영성과평가’결과에 따라, 지정취소(60점 미만) 해당 2개 학교에 대한 청문을 실시하고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
반면 서울외고 특목고 지정취소에 대해 서울외고의 경우 세 차례에 걸쳐 당사자에게 소명 및 의견 진술의 기회를 제공했지만 당사자가 일체의 청문절차에 응하지 않아 예정된 처분을 경감하거나 변경해야 할 특별한 사유를 찾을 수 없어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취소에 대한 교육부장관 동의신청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서울외고 특목고 지정취소에 대해 교육부 장관은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60조 제1항에 따라 동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50일 이내에 동의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교육감에게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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