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 EEZ어업법 위반 중국어선 2척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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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5-07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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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조업일지에 이적 어획물 축소 기재 혐의 -

▲군산해양경비안전서[사진]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서해 배타적경제수역(EEZ) 내에서 제한조건을 위반한 중국어선 2척이 해경에 잇따라 검거됐다.

 7일 군산해양경비안전서는 “서해 EEZ 해역에서 조업일지를 부실하게 기재한 중국 어획물운반선 2척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해경은 이날 오후 3시께 부안군 왕등도 서쪽 56km 해상에서 중국 영구 선적 어획물운반선 A호(74t, 승선원 11명)를 배타적경제수역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A호는 지난 3일부터 7일까지 한국측 해역에서 중국어선 12척으로부터 삼치 등 어획물 3,020kg을 넘겨받았으나 조업일지에는 1,520kg으로 기재해 1,500kg을 축소해 기재한 혐의(제한조건 위반)다.

 이에 앞선 오후 1시 15분께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북서쪽 102km 해상에서 중국 석도 선적 어획물운반선 B호(84t, 승선원 11명)도 배타적경제수역법 위반 혐의로 해경에 검거했다.

 B호는 지난 4월 22일부터 한국측 해역에서 조업중인 중국어선 111척으로부터 어획물 16,320kg을 넘겨 받고 조업일지에는 14,330kg으로 기재해 1,990kg을 축소해 기재한 혐의다.

 해경은 이들 어선 선장을 등을 상대로 현장 조사를 실시해 담보금(각각 1,500만원)을 납부하면 현지에서 석방할 계획이다.

 전현명 군산해경안전서장은 “중국측 유망어선의 조업이 종료되는 6월 1일까지 제한조건을 위반하거나 무허가 조업 등 불법조업 우려가 높다”면서 “해상주권확립 및 어족자원 보호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 들어 현재까지 군산해경에서 검거한 불법조업 중국어선은 모두 7척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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