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서울 강남구 구룡마을 내 무허가 횟집과 커피숍 건축주들이 7일 저녁 해당 시설물의 자진철거에 들어갔다.
구의 설명에 따르면 해당 건물은 구룡마을 주민자치회관 인근에 위치했으며 자치회 특정 간부가 운영해 온 무허가 영업소다.
이들은 그동안 강남구의 자진 철거 요구에 불응해 왔지만 구가 8일 오전 강제 철거를 하기로 하자 이날 저녁 자진 철거에 나섰다.
구는 그동안 여름철 식중독과 화재 사고를 우려해 해당 건물 건축주에게 시설물 자진철거를 꾸준히 요구해 왔다. 하지만 구는 건축주들이 불응했다고 밝혔다.
구는 지난해 7월 행정대집행을 예고한 이후 같은 해 9월 영장집행을 통보해 철거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건축주가 법원에 집행정지신청과 행정대집행 영장 통보처분 취소청구소송을 내 철거가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
그러다 법원이 지난달 해당 소송을 각하하고 집행정지신청도 기각함에 따라 오는 8일 철거에 나설 예정이었다.
구 관계자는 7일 "자진철거가 이뤄짐에 따라 하루빨리 열악한 주거 환경이 개선될 수 있게 공영개발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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