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제정(안)은 위원회의 기능・구성・운영 및 위원장 등의 직무, 위원의 임기 등 세종미래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구성은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로 하고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각각 구성하되 위촉위원은 △학계 또는 교육계에 종사하는 사람 △세종시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등으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또 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를 통해 교육정책과 교육현안 등을 제안하고 자문・심의하며, 위원회의 전문성 제고와 원활한 운영을 위해 분과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각각 설치・운영할 수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시민에게 신뢰받는 세종교육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세종교육 미래 비전 및 중・장기 정책방향 등을 제시하고 자문하는 기구 운영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세종미래교육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자 이번 조례(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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