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소협은 이번 담뱃값인상 정책이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순수한 의도가 아니며, 그로인해 담배소비자들의 피해가 커진 점을 들어 소송의 배경을 설명했다.
담소협은 이와 관련해 “담뱃세 인상이 결정된 후 지난해말부터 사재기 방지를 위한 정부정책이 소비자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담배회사와 유통사에 부당이득만 안기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담소협은 “특히 가격을 결정하고 유통을 관리 감독하는 정부가 담뱃세 인상 결정과 시행과정에서 수차례 담배제조사들과 논의를 거쳐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며 ”급격한 가격인상으로 인한 시세차익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 새해부터 생산되는 담배갑 포장을 달리해야 한다는 여론을 무시한 것은 행정편의를 넘어 제조사의 입장만을 봐준 것 아닌 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담소협은 지난달 20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담배 반출량이 전년대비 44% 감소했다는 자료는 금연 효과 부풀리기라는 의혹도 제기했다. 유통업체가 발표한 조사와는 다르다는 것이다.
A편의점 업체에 다르면 올해 초부터 지난 19일까지 월별판매량이 1월 -33%, 2월-22.4%, 3월 -14.9%, 4월(19일기준) -12.2% 감속폭이 빠르게 줄고 있고 B편의점 업체의 경우도 -36.6%(1월), -26.4%(2월),-19.3%(3월), -16.4%(19일기준)로 판매량이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즉, 가격인상으로 인해 실제 담배소비량이 급격하게 줄어 흡연율을 낮춘다는 정부의 의도와는 달리 담배 제조사나 유통업체만 배불린 모양세란 것이다.
최비오 담소협 정책부장은 “ 부당이익 관련 여론을 의식한 제조사의 사회환원에 대한 약속이 어떻게 지켜질지 계속 지켜볼 것” 이라면서 “더이상 이용만 당할 수 없기에 회원을 중심으로 원고를 선정, 부당이득 반환소송과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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