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는 8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뇌물수수 등 혐의로 박 전 수석을 구속수감했다.
서울중앙지법 조윤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의 소명이 있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수석은 청와대 재직 당시인 2011∼2012년 중앙대 본교와 안성캠퍼스 통합, 교지 단일화, 적십자간호대 인수 등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해달라며 교육부 고위 관료들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전 수석이 청와대에 들어간 2011년 임대분양 시기가 아닌데도 부인 명의로 두산타워 상가를 3억3000만원에 분양받아 확보한 임대수입 8000만원에 대해 검찰은 두산 측의 혜택을 받은 뇌물로 보고 있다.
박 전 수석은 토지를 기부해 지은 경기 양평군 중앙국악연수원 건물 1동을 2013년 재단법인 뭇소리로 소유권을 이전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2008년 중앙대와 우리은행이 주거래은행 계약을 하면서 법인계좌로 기부금 명목의 돈을 받은 데 대해서도 사립학교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2008∼2012년 박 전 수석이 이사장으로 있는 재단법인 뭇소리에 두산 계열사가 18억원 넘는 후원금을 냈고 박 전 수석이 청와대에서 나온 이후 2013년 두산엔진 사외이사로 선임된 것도 중앙대·두산그룹과의 유착 정황으로 판단하고 수사를 지속할 방침이다.
검찰은 유착 과정에 박용성(75) 전 두산그룹 회장이 관여한 것으로 보고 이르면 내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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