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경, 기관장 없이 유람선 운항한 선장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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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5-08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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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객 89명 태우고 선장 혼자 운항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해양경비안전서(서장 윤병두)는 법정승무원인 기관장 없이 유람선을 운항한 선장 최모씨(52)를 선박직원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8일 밝혔다.

인천해경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5일 오전 11시께 옹진군 백령면 중화동 포구에서 출항해 기관장 없이 A호를 약 1시간 동안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해경, 기관장 없이 유람선 운항한 선장 검거[사진제공=인천해양경비안전서]


당시 A호에는 백령 인근 해상을 둘러보기 위해 관광을 온 89명의 승객들이 타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유람선의 경우 선박직원법에 따라 자격을 갖춘 선장과 기관장이 각각 1명씩 승선해야 하는 등 최저승무기준을 준수해 운항해야 한다.

최씨는 출발지로 다시 입항한 뒤 임검을 나온 해경이 승선원 인원이 부족한 것을 발견, 진술을 받아 검거한 것으로 인천해경은 전했다.

윤병두 서장은 “지난해 12월 러시아 베링해에서 발생한 오룡호 사고도 최저승무기준 미달이었다”며 “선원 최저승무기준이 선박의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다중이용선박 위반 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해 마련된 선박직원법을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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