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앵그리맘 마지막회, "채 피지도 못한 아이를…" 김태훈에 무기징역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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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5-08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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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MBC방송화면캡처/ 사진 클릭하면 영상 이동]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검사가 김태훈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7일 방송된 MBC 수목드라마 '앵그리맘' 마지막회에서는 법정에 선 도정우(김태훈) 주애연(오윤아) 홍상복(박영규) 강수찬(박근형)의 모습이 그려졌다. 

검사는 "건물 붕괴 위험을 알리지 않아 18명의 부상자와 6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채 피지도 못한 아이들이었다. 하지만 이들은 책임을 전가하기 급급했고, 유가족에게 마음의 상처를 줬다"고 말했다.

이어 검사는 강수찬과 도정우를 향해 "강수찬은 교육계 최고위직에 있던 자로써 누구보다 높은 도덕성을 요구됐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혼외자를 앞세워 공사자금을 횡령, 자신의 대선자금으로 쓰는 행태를 보였다. 또한 도정우는 자신의 비리를 알아챈 여학생을 죽음으로 몰고간 것은 물론 그 죄를 또다른 학생에게 전가하는 등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뿌리부터 썩은 대한민국의 참담한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검사는 "강수찬은 특별경제가중처벌법 위반 및 직권남용죄로 징역 7년, 홍상복은 업무상과실치사상죄 및 횡령죄로 징역 6년, 피고 도정우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 및 살인죄로 무기징역을 구형한다. 그외 홍상복을 도와 비자금 조성 등에 관여한 주애연은 횡령 및 배임죄로 징역 1년, 지시를 받아 부실공사를 시행한 안동칠(김희원)은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 따라 징역 2년을 내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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