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시행되는 이번 조치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과 등록 장애인 간 복지서비스 불균형으로 인한 불합리한 점을 해소하고,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장애인 등록이 허용돼 보편적인 장애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장애인 등록 절차를 간소화해 장애인등록시 기존 장애인과 동일하게 등록신청 및 장애등급 심사를 거치도록 했다. 다만, 장애등급기준과 동일한 4천여 명의 상이등급자는 신체검사표 활용으로 등록이 용이하게 했다.
장애인등록 원하는 국가유공자는 보훈지청을 방문해 지원대상자(유족)확인원을 발급받아 거주지 주민센터에 장애등급심사를 신청하면 국민연금공단의 장애등급 심사를 거쳐 장애인 등록이 결정된다.
다만,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장애인등록이 허용되더라도 기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제공되는 보훈서비스와 중복되는 장애인복지서비스는 제한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국가유공자와 등록장애인 간에 복지서비스 격차로 인한 국가유공자 등의 불만족을 해소하고,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복지체감도가 향상 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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