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광주와 전남교육청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지난해 말 2010년 이전에 조성한 인조잔디 운동장을 대상으로 유해성 검사를 한 결과, 광주지역 5개 학교와 전남지역 8개 학교 운동장에서 유해물질이 허용치를 초과해 사용금지 처분이 내려졌다.
광주지역 5개 학교 인조잔디 운동장에서는 중금속인 납(Pb)이 허용치의 2배∼50배를 초과했다.
조대부고는 납이 4543㎎/㎏이 검출됐다. 허용기준이 90㎎/㎏임을 감안하면 50배 이상 넘은 것이다. 유안초는 40배(3640㎎/㎏), 동일전자정보고는 37배(3410㎎/㎏), 계림초는 20배(1813㎎/㎏) 이상 허용치를 넘겼다. 서석중도 120㎎/㎏으로 기준치보다 높았다.
순천 금당중은 납이 4배(363㎎/㎏) 이상 검출됐고, 광양 중앙초는 충전재에서 PAHs 합계가 14.7㎎/㎏으로 기준치(10㎎/㎏)를 넘어섰다. 고흥동초와 장흥 안양중은 납이 각각 102㎎/㎏, 122㎎/㎏ 나왔고, 진도초는 충전재에서 PAHs가 13.5㎎/㎏, 인조잔디에서 납이 163㎎/㎏ 검출돼 허용치를 넘어섰다.
이에 따라 이들 학교의 운동장은 올 초부터 폐쇄됐다.
운동장이 폐쇄됨에 따라 체육 수업은 물론 운동회도 학년별로 나눠서 강당에서 개최하는 등 파행으로 운영되고 있다.
무엇보다 아이들의 건강이 우려되면서 인조잔디를 걷어 내는 등의 특단의 조치가 이뤄져야 하지만 예산이 없어 이마저도 어려운 실정이다.
해당 교육청은 문제 학교에 대해 유해물질이 기준치를 넘지 않는 다른 인조잔디나 천연잔디, 마사토 등을 새로 조성하는 개보수 공사를 추진해야 하지만 중앙정부의 관련 예산이 교부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사를 미루고 있다.
개보수 공사는 학교당 3억원으로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절반씩 부담하지만, 아직 교육청과 학교에 교부되지 않은 상태다.
이 때문에 학생들의 안전과 건강을 생각하면 마냥 뒷짐 쥐고 있기 보다는 교육청 자체예산으로 신속히 조치해야 한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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