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진순현 기자=‘불법·무질서 근절 100일 운동’을 선포한 제주시가 계획에 따라 불법 광고물 야간 합동단속을 벌였다.
제주시(시장 김병립)는 지난 7일 오후 7시부터 노형동 주요 도로변 일대 불법 광고물에 대해 합동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시건축행정과·경찰청·옥외광고협회·노형동주민센터·노형동 자생단체 등 60여명이 참여, 에어라이트, 배너, 입간판 등 불법 광고물 및 노상 적치물을 현장에서 철거 조치하는 등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했다.
이날 단속결과 벽보 85개, 배너 19개, 에어라이트 7개, 입간판 10개, 현수막 6개 등 모두 127건을 단속, 현장에서 강제로 철거 조치 및 계도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철거된 업체에서 재차 불법 광고물을 설치할 경우에는 철거 조치 및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형사고발 조치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에서는 3월 10일부터 지난 3일까지 고정광고물 337건, 현수막 1571건, 벽보 7348건, 전단 4893건, 에어라이트 30건, 배너 573건 등 불법광고물 총 1만4752건을 단속했다.
또 허가없이 무단으로 LED 전광판을 설치한 2개 업체와 현수막 및 벽보를 무단으로 게시한 광고주에 대해 형사고발 13건과 과태료 1건·378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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