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시는 입법공포 절차를 거쳐 5월 말 조례를 시행할 예정이다. 조례가 시행되면 주택 매매가액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의 중개보수는 0.9%에서 0.5%로 인하되고, 주택 임대차 3억원 이상 6억원 미만의 중개보수는 0.8%에서 0.4%로 인하된다.
이번 중개보수개정 과정에서 개업공인중개사의 강력한 반발과 소비자단체의 조기 시행 촉구 등으로 팽팽한 긴장감이 예상됐다. 부산시가 의회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부산지부를 여러 차례 방문해 사전 설명과 간담회를 갖는 등 여론공감대 형성에 노력한 결과 국토교통부의 정부권고안대로 의결·시행되게 됐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지난해 연말 고액구간 중개수수료의 현실화 등을 취지로 각 지방자치단체에 중개수수료 조례개정 권고안을 시달한 바 있으며, 부산은 수도권과 일부 지방에 이어 전국에서 8번째로 시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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