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한아람 기자 = 미국과 이란 간의 핵협상에 미 의회가 공식적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됐다.
뉴욕타임스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미 공화당이 주도하는 상원은 7일(현지시간) 의회 표결을 통해 이란 핵협상 결과를 점검하거나 나아가 거부할 수 있는 내용의 이른바 ‘이란핵협상 의회승인법’을 통과시켰다. 찬성 98표 대 반대 1표의 압도적 표차로 수정안이 처리됐다.
이는 오바마 행정부에 대한 공화 의원들의 불편한 심기가 반영된 결과라고 로이터는 분석했다. 수정안에 따르면 오바마 행정부는 이란 핵협상의 어떤 합의안이라도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특히 최종 합의안에 대한 의회의 검토기간을 30일로 정하면서 이 기간에 오바마 행정부가 대이란 경제제재를 해제할 수 없도록 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란이 합의안을 준수하고 있는지도 90일마다 의회에 알려야 한다.
다만 이 법안을 처리하는 공화당과 버락 오바마 대통령간의 갈등이 깊어지자 공화당은 민주당의 의견을 수용, 의회검토 기간을 기존 60일에서 30일로 단축했다. 그러자 애초 거부권을 사용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던 오바마 대통령도 한 걸음 물러났다.
존 베이너(공화·오하이오) 하원의장은 “핵무장한 이란이 지역의 핵무장 경쟁을 촉발하도록 길을 열어줄 수 있는 나쁜 합의를 막자는 게 우리의 목표”라며 “이 법안의 처리로 오바마 행정부가 책임감을 갖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미국 등 주요 6개국과 이란은 지난달 2일 스위스 로잔에서 이란의 핵개발 활동을 중단하는 대신, 국제사회의 대(對)이란 경제제재를 해제하는 내용의 잠정 합의안을 마련하고 6월 말까지 최종합의를 도출하기로 했다.
이 법안의 상원 통과 후 오바마 대통령이 12일 이내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하고 거부권 행사 시 상원이 다시 10일 내 거부권 무효화를 위한 재의결 표결을 규정하고 있지만, 오바마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서명할 전망이다.
의회 승인법이 통과됨에 따라 오는 12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재개되는 핵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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