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가교형 주택연금 대출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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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5-08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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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우리은행]

아주경제 홍성환 기자 = 우리은행은 8일 한국주택금융공사와 협약을 통해 주택연금을 받기 전 소득 공백기에 활용할 수 있는 가교형 주택연금 대출 상품인 '청춘100세 주택연금대출'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출시된 청춘100세 주택연금대출은 기존 역모기지 상품처럼 소득 공백기에 이용하다가 주택금융공사의 연금대출로 전환해 연금방식으로 노후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가교형 은행재원 상품이다.

본인 또는 배우자 공동 명의로 8억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고객이면 누구나 가입 가능하다. 최대 20년 범위에서 5억원까지 만기일시상환방식으로 대출이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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