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최근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판매 등 약사법 위반행위가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고 의약품취급자 준수사항 미 이행으로 인한 약화 사고가 우려됨에 따라 위법행위예방을 위해 기획 합동점검을 실시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번 점검은 도와 시군이 10개반 22명으로 구성된 점검반을 편성하여 교차 단속을 실시하며, 약사 1일 조제건수가 많은 약국, 최근 위반업소, 민원발생 우려업소 등 210여 개소를 선정하여 의약품 판매업소의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판매, 약국관리 의무사항, 의약품 유통체계 확립 및 판매질서에 관한 사항, 약국의 명칭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특히,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약사법에 따라 행정처분과 고발을 병행하며, 고의적인 위반사례가 발견되면 가중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의약품 등 유통관리기준 위반, 불법·부당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경상남도 식품의약과(055-211-5153~4)와 관할 시군 보건소에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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