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상품중개업 도입해 판매자 법적 책임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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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5-08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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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장슬기 기자 = 보험상품 판매자에 대한 책임을 강화해 소비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판매자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해야 보험 판매채널의 건전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황진태 대구대 교수는 8일 열린 '보험판매채널 제도개선 방안' 세미나에서 "판매자의 법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로부터 독립적 지위를 유지하는 '보험상품중개업'을 신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법인 보험대리점 및 중개사를 보험상품중개업자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황 교수는 "보험상품중개업자는 보험회사를 대리하는 보험대리점과는 달리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로부터 독립 지위를 보장받는 만큼, 소비자 보호를 위한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해 판매자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존 대리점의 경우 대리법리의 특성상 불완전판매에 대한 1차적 책임은 보험회사가 지도록 돼 있으나 보험상품중개업자는 1차적 손해배상책임을 중개업자가 지게 되는 것이다.

황 교수는 "일반 및 전문보험중개업을 구분하는 대신에 타금융 관련 법률에서 제한하지 않는 한 겸영을 허용해야 한다"며 "일반보험중개업자의 경우 일반보험계약자를 대상으로 표준화된 보험계약체결을 중개하는 한편, 전문보험상품중개업의 경우 전문보험계약자를 대상으로 개별 보험계약을 중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황 교수는 기존 판매채널의 불공정 행위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보험설계사의 불공정 위법행위 규율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판매채널의 모집수수료 명시를 의무화하고 보험대리점 위탁계약서상 모집수수료 수준을 초과해 요구 시 규지해야 한다"며 "보험설계사는 보험료 및 고지 수령권에 대해 사전설명을 명확히 하고 보험계약자에게 설계사의 소속을 분명히 고지하도록 의무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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