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는 8일 오 전 대사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범인은닉 혐의가 인정되지만 친족관계를 고려해 적용하지 않는다"며 원심처럼 무죄를 선고했다.
아울러 "그동안 겪어보지 못한 세월호의 비극이 발생해 전국민적 수사가 시작된 경우 올바른 가르침을 밟아갔어야 했다"며 "오랜 공직에 몸담았던 피고인의 행위는 법률적 관점이 아닌 다른 관점에서는 비난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앞서 오 전 대사에게 징역 1년6월 형을 구형했다.
오 전대사는 유 전회장이 순천으로 도피하기 전인 4월 말 구원파 신도를 통해 경기 양평의 별장을 은신처로 제공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오 전대사가 직접적인 범인도피·은닉행위를 한 점을 인정하면서도 "부인을 통해 편지를 전달한 것은 범인도피죄에서 처벌이 면제되는 친족간의 행위"라고 무죄를 선고했다.
현행 형법에 따르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인을 은닉·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지만 친족특례 조항에 따라 친족 또는 가족이 범인을 은닉한 경우에는 처벌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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