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조윤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범죄 혐의의 소명이 있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박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전 수석이 받고 있는 혐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사립학교법 위반, 사기, 업무상횡령 6가지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수석은 청와대 재직 당시인 2011∼2012년 본교와 안성캠퍼스 통합, 교지 단일화, 적십자간호대 인수 등 중앙대의 역점 사업들을 원활하게 추진해달라며 교육부 고위 관료들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중앙대는 본·분교 통합을 승인받기 위한 조건인 흑석동 캠퍼스 교지확보율을 유지하기 위해 흑석동 캠퍼스 학생들이 안성 캠퍼스에서 수업을 받은 것처럼 꾸민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이같은 사실을 적발한 교육부 실무자들이 행정제재를 가하려 한 끝에 좌천된 사실도 드러났다. 검찰은 박 전 수석이 실무자들이 좌천되도록 교육부에 압력을 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박 전 수석은 청와대에 들어간 2011년 임대분양 시기가 아닌데도 부인 명의로 두산타워 상가를 3억3000만원에 분양받았다. 검찰은 중앙대를 소유한 두산 측의 혜택을 받아 박 전 수석 측이 챙긴 임대수입 8000여만원을 뇌물로 보고 있다.
박 전 수석은 자신이 토지를 기부해 지은 경기 양평군 중앙국악연수원 건물 1동을 청와대 근무가 끝난 뒤인 2013년 재단법인 뭇소리로 소유권을 이전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
박 전 수석은 총장 재직 시절 중앙대 주 거래은행인 우리은행으로부터 재단 계좌로 100억원 안팎의 기부금을 받아 유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현행 사립학교법은 학교의 교비 회계와 재단법인 회계를 엄밀히 구분하고 교비회계 수입이나 재산은 다른 회계에 전출·대여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검찰은 2008∼2012년 박 전 수석이 이사장으로 있는 재단법인 뭇소리에 두산 계열사가 18억원 넘는 후원금을 낸 점, 박 전 수석이 청와대에서 나온 이후 2013년 두산엔진 사외이사로 선임된 점도 박 전 수석과 중앙대·두산그룹이 유착한 정황으로 판단하고 수사를 지속할 방침이다.
검찰은 유착 과정에 박용성(75) 전 두산그룹 회장이 관여한 것으로 보고 이르면 다음 주 박 전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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