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 자격조회,국세청 홈페이지 "253만 가구 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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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5-09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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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 자격조회,국세청 홈페이지 "253만 가구 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사진=자녀장려금 자격조회,국세청 홈페이지 "253만 가구 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

아주경제 홍준성 기자 =연소득 4천만원 미만 자녀가 있는 가정에게 지급되는 자녀장려금의 자격조회가 화제다.

최근 국세청 홈페이지에 따르면 저소득 가구의 근로의욕을 높이고, 자녀 출산과 양육을 돕기 위해 올해부터 근로자는 물론 소규모 자영업자에게도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며, 자녀장려금도 처음으로 지급한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에 따라 최대 210만원까지 지급하며,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한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수급 가능성이 있는 253만 가구를 선정하여 신청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청 기간은 5월 1일부터 6월 1일이고 6월 1일이 지나면 해당금액의 90%만 지급한다.

신청 방법은 ARS전화(1544-9944)나 모바일웹, 인터넷 국세청 홈텍스, 서면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자녀장려금 자격조회,국세청 홈페이지 "253만 가구 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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