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기고> 불법체류자도 범죄피해 당당히 신고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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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5-09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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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부산강서경찰서 외사계 이윤희.]

경찰청에서는 2015년을 ‘피해자보호 원년의 해’로 선언하고 피해자 보호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는 내국인 뿐만 아니라 외국인(불법체류자)도 포함된다. 2015년 3월 현재 국내 등록된 외국인은 110만 여명, 불법체류자는 약 20만 여명에 달한다. 그러다보니 자연스럽게 각종 외국인 관련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 그 중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불법체류자들이 범죄 피해를 당하고도 강제출국 당할 것이 두려워 신고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범죄에 노출되고 있다는 점이다.

경찰청과 법무부에서는 지난 2013년 3월부터 이러한 인권보호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불법체류자 통보의무면제에 관한 지침’을 시행해오고 있다. 이 지침에 따라 형법상 살인, 상해·폭행, 체포·감금, 협박, 약취유인, 강간, 강제추행, 강도, 절도, 사기, 특별법상 성폭력범죄·폭력행위·교통사고 등의 피해신고를 접수한 경찰관은 출입국사무소에 불법체류자의 신병인도 및 통보의무가 면제된다.

단, 불법체류자가 범죄를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84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통보로 인하여 그 직무수행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외국인 근로자 범죄예방교실 등을 통해 외국인들과 만나보면 이와 같은 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몰라 피해를 당하고도 신고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얘기를 듣는다.

실제 부산 강서구 녹산공단에 근무하는 불법체류 베트남인 A씨의 경우 회사 관리자로부터 수차례 폭행을 당했지만 강제추방이 두려워 신고를 하지 못하고 있던 중 상담을 받고 피해 구제를 받은 사례도 있다.

불법체류는 당연히 근절되어야 하겠지만 불법체류자들의 인권은 존중되어야 한다.

경찰에서는 유학생, 외국인근로자 등 체류 외국인 범죄예방교육을 통해 이 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 관계기관과 외국인 고용 업체, 우리 국민이 관련 제도에 대해 보다 많은 관심을 갖고 다함께 노력함으로써 피해자 보호는 물론‘인권 대한민국’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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