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과천시(시장 신계용)가 8일 과천경찰서(서장 최승렬)와 사회적 약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신 시장과 최 서장을 비롯해 관계인사 10여 명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성폭력 등 각종 범죄 피해자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데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신 시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범죄 예방은 물론 범죄 피해자 등 사회적 약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 서장도 “사회에서 상대적 약자인 여성·노인 성폭력·가정폭력 등을 예방하고 피해자 보호활동 등 각종 범죄예방과 인권보호를 위해 상호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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