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단 동의없이 금감원 기업구조조정 개입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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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5-10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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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촉법 일부 개정 법률안 공동발의 예정

[사진=금융감독원 제공]

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채권단의 동의 없이 금융감독원의 기업 구조조정 개입을 막고 금감원의 구조조정 개입 과정 및 결과를 기록으로 남기는 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적용 대상을 모든 기업 및 채권자로 확대하고 상시법으로 전환해 강도를 높이는 방안도 추진된다.

10일 정부와 금융권에 따르면 정우택 국회 정무위원장은 여당 의원 20여명과 함께 오는 11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기촉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공동발의할 예정이다.

법 개정안은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금감원의 개입 범위와 선결 조건을 명확히 했다. 금감원의 기업 구조조정 개입을 공식·투명화하겠다는 것이다.

금감원의 개입 법위는 기업개선계획과 채무조정, 신용공여 계획수립 등으로 한정되며 채권단 협의회 구성원 50%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중재안을 낼 수 있다.

금감원의 중재안은 채권액 비중 75%, 채권자 기준 40% 이상이 찬성해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금감원의 중재 권한을 법적으로 규정하지 않았지만 실제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금감원이 개입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실제 경남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도 금감원이 무상감자 없는 출자전환을 채권단에 종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기촉법 시행령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금감원의 중재과정 및 결과를 모두 기록으로 남기기로 했다.

금감원장 권한인 채권행사 유예요청은 주채권은행이 행사할 수 있도록 이양하고 금융위원회가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채권단에 내릴 수 있는 시정조치 수위는 기관 영업정지에서 주의·경고로 하향조정했다.

2001년 제정 이후 세 차례에 걸쳐 한시법으로 재입법된 기촉법은 상시화하고 효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기업 구조조정 대상 채권의 범위를 기존 채권금융회사에서 모든 금융거래 채권자로 확대하고 대상 기업을 현행 신용공여액 500억원 이상 대기업에서 전체 기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더불어 3년마다 워크아웃(기업재무구조개선작업) 성과평가 및 결과를 공개해 워크아웃이 장기화되는 것도 막기로 했다.

구조조정 대상 기업의 권리 보호를 위해 부실징후기업으로 통보받을 경우 평가등급에 이의가 있으면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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