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5월국회 시작…공무원연금개혁과 밀린 법안 처리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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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5-10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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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임시국회가 11일 개회한다. [남궁진웅 timeid@]


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11일부터 한 달간 열리는 5월 임시국회에서는 공무원 연금 개혁이 최대 과제가 될 전망이다. 지난 4월 국회에서 합의 문턱까지는 갔으나, 최종협상이 결렬된 이후 여야 간 대립이 더 첨예해진 사안이기 때문이다.  

여야가 지난 4월 국회에서 처리키로 합의했지만 무산된 '연말정산 추가환급법(소득세법 개정안)', '무상보육 재원 지자체 지원법(지방재정법 개정안)', 담뱃갑 경고그림 의무화 법안(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등은 이번 국회에서 통과 가능성이 큰 법안으로 꼽힌다. 여야는 소득세법 개정안과 지방재정법을 시급히 처리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 

현재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 처리만 남기고 있는 주요 법안들에는 상가 권리금을 법제화해 세입자가 돌려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내용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담뱃갑 경고그림을 의무화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선거구 획정위원회의 독립기구화를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이 있다.

다수의 소액 투자자를 온라인으로 모집해 창업 벤처 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크라우드 펀딩법)'과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범위를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확대하도록 한 '하도급거래 공정화법', 택배기사·학습지 교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산업재해 보상법' 등은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일명 크라우드펀딩법), 관광진흥법 등은 이번 국회에서도 처리가 불투명하다. 새누리당은 이들 법안이 '경제활성화 법안'이라고 주장하지만, 새정치연합은 '가짜 민생법안'이라며 통과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 여야가 접점을 찾는 데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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