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은 무기중개업체 일광공영 이규태(66·구속기소) 회장에게 군 기밀자료를 넘겨주고 금품을 받은 혐의(군형법상 군가기밀누설 등)로 기무사 3급 군무원 변모(56)씨를 구속기소했다고 이날 밝혔다.
합수단에 따르면 변씨는 방위사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2006년 1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8년에 걸쳐 군사기밀로 분류된 자료 116건과 공무상 비밀자료 23건 등 총 141건의 기무사 내부 자료를 빼내 이 회장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출된 자료 중에는 육·해·공군의 전력증강 및 작전운용계획 등이 포함된 군사 2·3급 비밀자료도 있었다. 북한을 비롯해 다른 나라로 넘어가면 국가안전에 막대한 위험을 가져올 수 있는 자료들이라고 합수단은 전했다.
무기 도입 업무를 담당하는 군 수뇌부의 신상정보, 고고도무인정찰기·공중급유기 등의 무기체계 획득 사업 정보, 국방부·방사청 내부 동정 보고서 등도 이 회장에게 흘러들어갔다.
변씨는 이들 자료를 넘기는 대가로 2008년 3∼7월 4개월간 이 회장으로부터 20여 차례에 걸쳐 총 1000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합수단은 올 3월 말 서울 도봉산 인근 야적장 컨테이너에서 일광공영이 숨겨놓은 수백 건의 군 기밀자료를 발견하고서 해당 자료의 유출 경로를 수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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