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종호 기자 = 국토교통부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물을 제작, 전국 아파트 단지에 배포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제작되는 홍보물에는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분쟁을 줄이기 위해 '입주민이 지켜야 할 6가지 생활수칙'과 '안전사고 발생 시 도움을 줄 대응요령' 등의 내용이 담긴다.
총 32만부가 제작, 전국 시·군·구에서 아파트 단지별로 배부되며, 국토부 홈페이지에서도 다운받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민의 59% 이상이 아파트에 살고 있는 시점에서 이번 홍보물 배포로 ‘이웃 간 소통을 통한 이해와 배려’라는 아름다운 공동체 생활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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