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연말정산 환급을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처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여야는 오는 12일 5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연말정산 소득세법 개정안 등을 처리키로 10일 합의했다.
유승민 새누리당·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첫 회동을 하고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5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에 합의했다.
여야는 소득세법 개정안과 함께 누리과정 지원을 위한 ‘지방재정법’과 야당의 중점 법안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등도 처리할 예정이다. 여야는 오는 28일 본회의를 한 차례 더 열기로 했다.
하지만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선 “(지난 2일)양당 대표·원내대표 간 합의 및 (연금개혁) 실무기구의 합의사항을 존중해 계속 논의하기로 한다”는 원칙에만 공감대를 형성했을 뿐 각론 합의에는 실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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