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최서윤 기자 = 영국 선데이타임스가 “영국 내 수천개 학교가 자주 지각하는 학생의 부보에게 벌금을 부과하려고 한다”고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햄프셔 카운티 관할의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 약 500곳은 부모에게 편지를 보내 “새 학기가 시작하는 9월부터 한 학기에 10번 이상 학생이 지각하면 60파운드(약 10만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통보했다. 부모가 벌금을 내지 않으면 21일 이내 벌금이 두 배로 커지고 그래도 안내면 기소될 수도 있다.
런던의 이즐링턴 당국도 지난달 관할 학교들에 “6주 동안 12차례 지각하면 부모들에게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내용의 지침을 내렸다. 학생의 잦은 지각이 다른 학생들의 수업을 방해하고 사회적 분열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당국은 설명했다.
웨일스에서도 학기에 최소 10회 이상 지각하는 경우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조항이 도입됐다. 다만 각 지방정부의 지침은 학교 교장이 예외적인 경우를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학부모 시민단체인 ‘부모들의 목소리’ 소속 마가렛 모리세이는 “일부 가정들에는 벌금이 매우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손해를 보는 건 학생들”이라고 유감을 표했다.
사우스엔드의 한 관계자는 “학부모들이 기소되는 것을 바라지는 않지만 아이들이 제 시간에 학교에 도착해 있기를 바란다”면서 “우리로선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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