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12일부터 4일간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대상 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법규제미만 시설에 대해서도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특히 법 규제 미만시설인 어린이집 등 민감 계층 이용시설을 포함한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도 서면 및 방문 홍보를 통해 실내공기질 관리요령, 오 염 물질 방출 건축자재 사용제한 등과 관련한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지도점검은 최근 주민들의 실내 활동시간 증가로 인해 실내공기질의 영향이 증가하고 어린이와 노약자들의 아토피 등 환경성 질환이 증가 추 세에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다중이용시설이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일정 규모이상의 19개 시설 군을 말하고 관리 책임자는 이용객의 건강과 쾌적한 실내공기질을 위해 유지 기준을 지켜야 하며 대상 시설의 관리 점검 결과가 유지 기준을 초 과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및 공기정화설비 또는 환기설비개선 등의 필요 한 조치를 해야 한다.
경제청 관계자는 “이번 다중이용시설 집중관리를 통해 환경 유해인자로 부터 주민 건강을 보호하고 시설관리자가 의식 개선으로 실내공기질의 안 정적인 유지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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