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서울지역 불법 숙박업소 총 44개소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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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5-11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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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기수정 기자 =서울시내 불법 숙박업소 44개소가 적발됐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는 4월 한 달간 관광경찰, 서울시와 합동으로 서울시내의 불법 게스트하우스 및 서비스드 레지던스에 대한 집중계도 및 단속을 실시한 결과총 44개의 불법 숙박업소를 적발하고 이들을 관할 경찰서에 고발했다고 11일 밝혔다.

게스트하우스 또는 서비스드 레지던스는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으로 신고하거나, 관광진흥법상 호스텔업 또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으로 지정받아야만 영업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단속 결과 많은 수의 게스트하우스와 서비스드 레지던스가 건축물 용도변경 없이 오피스텔, 고시원, 주택에서 운영되고 있었다.

특히 10여 개의 호실을 임차해 1개는 운영 사무실로, 나머지는 객실로 운영하는 사례가 마포구 홍대 주변 오피스텔에서 다수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불법 업소 대부분은 용도 지역 및 건축물 용도상, 숙박시설로의 전환이 불가한 업소로, 향후 합법화의 가능성이 낮은 시설들이다.

이번에 현장 단속에서 적발된 무신고 숙박업소들은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 신고 또는 지정 업소라고 하더라도 「관광진흥법」, 「공중위생관리법」,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그에 따라 행정처분 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그러나 무신고 업소가 단속에 적발돼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하더라도 6개월 이내에 중복 적발되면 실무상 1건으로 병합처리 되고 벌금형량도 200~300만 원에 불과해 수익에 비해 처벌수위가 낮기 때문에 불법 영업을 지속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문체부는 무신고 숙박업소가 영업을 지속할 경우에 형사처벌을 강화하고 영업장 폐쇄가 가능하도록 공중위생법 등 관련법령 개정을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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