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도 등 우리나라에서 배출권거래제 배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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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5-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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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부, ICAP과 공동으로 아시아 국가 대상 교육 운영

[사진=환경부]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환경부는 ‘국제 배출권거래제 파트너십(이하 ICAP)’이 19일부터 8일간 서울 용산구 숙명여대에서 한국, 중국 등 아시아 7개 국가에서 선발된 환경 분야 전문가를 상대로 운영하는 ‘신흥국 및 개발도상국을 위한 배출권거래제 국제 전문교육과정’을 지원한다.

ICAP는 30여개 배출권거래제 도입국가 및 지자체간 파트너십. 회원국 간 상호 연계 및 개도국의 제도 도입지원을 목적으로 2007년 독일 주도로 설립. 우리나라는 옵저버 자격으로 2010년부터 참석했다.

교육 참가자는 카자흐스탄 6명, 한국 5명, 중국 5명, 우크라이나 3명, 태국 2명, 인도네시아 2명, 인도 1명 등 아시아 7개 국가 24명이며 라트비아와 대만에서도 각각 1명의 전문가가 참석한다.

교육은 ▲배출권거래제 추진사례 및 국제동향 ▲배출권거래제 적용 범위 및 배출권 할당 ▲배출권거래제를 위한 거래시장 및 배출량 측정·보고·검증 제도 설계 ▲탄소누출(Carbon Leakage) 방지 및 배출권거래제의 정치적 영향 등으로 구성된다.

또 배출권거래제 국제 전문가 강연으로 각 주제를 공유하고 패널간 토론, 교육생 배출권거래제 제도설계 모둠 활동 등 국제적인 여건 진단과 도전과제를 도출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유럽연합(EU), 뉴질랜드 등 이미 배출권거래제를 운영 중인 국가의 배출권 총량설정, 할당, 데이터 수집, 관련법령 등 배출권거래제 설계 전반과 운영에 대한 경험이 공유된다.

국가 단위로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한 우리나라 법적 제도 설계,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과정, 배출권거래시장 운영 등의 경험도 소개될 예정이다.

박륜민 환경부 기후변화대응과장은 “이번 ICAP 전문교육은 다른 나라들의 다양한 운영경험을 공유함으로써 우리나라 배출권거래제의 선진화에 많은 시사점을 준다”며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하고자 하는 국가들에 우리나라의 사례를 전파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 말했다.

ICAP 전문교육은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깊이 있는 강의와 시뮬레이션을 중심으로 2009년도부터 매년 두 차례 유럽연합 국가와 비 유럽연합 국가에서 각각 한 번씩 개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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