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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 주말 해상 안전관리 빛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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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5-11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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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위반선박 9척 검거, 조난선박 2척 및 카약 등 구조 -

▲군산해양경비안전서 전경[사진]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기상이 호전되면서 조업선박과 수상레저 활동이 늘면서 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11일 군산해양경비안전서에 따르면 지난 주말 관내 해상에서 각종 법규를 위반 어선 9척이 해경에 검거되는가 하면 조난선박 2척과 카약 1척이 잇따라 해경에 구조됐다.

 해경은 지난 9일 정오 무렵 고창군 미여도 남서쪽 4km 해상에서 승선정원 6명을 초과한 10명을 태우고 조업하던 연안자망 어선 A호(1.97t)를 승선정원 초과 혐의(어선법 위반)로 검거하는 등 승선정원 초과 행위 4건을 적발했다.

 또, 10일 오후 12시 30분께 군산시 옥도면 흑도 남쪽 4km 해상에서 허가없이 조업을 한 혐의(수산업법 위반)로 충남 보령선적 각망 어선 B호(4.99t) 등 2척을 검거했다.

 이밖에 수상레저기구를 면허 없이 조종한 레저보트 1척과 원거리 수상레저 활동을 신고하지 않은 행위 1건, 승무규정을 위반한 예인선 1척을 관계법규 위반으로 각각 검거했다.

 이처럼 관내 해상에서 위반선박이 잇따라 검거되는가 하면, 해경의 조난 선박과 레저기구의 안전관리도 빛났다.

 해경은 지난 9일 오후 12시 40분께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남서쪽 101km 해상에서 조업중인 전남 신안선적 근해연승 어선 C호(21t)가 스쿠류에 어망이 걸려 표류중이라는 신고를 받고, 경비함을 급파해 이날 오후 5시께 어망을 제거했다.

 또, 11일 오전 4시 40분께 군산시 옥도면 말도 북서쪽 9km 해상에서 기관고장으로 표류중인 D호(7.93t)를 경비정으로 예인, 8시 40분께 비응항으로 입항조치 했다.

 이밖에 9일 정오 무렵 군산시 옥도면 십이동파도 근해에서 레저활동 중인 카약(0.02t급) 4척을 발견, 이 가운데 전복된 1척을 경비정에 적재하고 안전해역까지 후송조치 했다.

 전현명 군산해경안전서장은 “최근 출어선과 레저기구의 활동이 늘면서 각종 안전사고에 노출 우려가 크다”면서 “지속적인 단속활동과 안전관리를 강화해 해상안전을 저해하는 행위를 원천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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