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태성 기자 =광주시가 오는 7월 개막하는 2015하계유니버시아드 개최를 앞두고 발주한 공사가 부실 시공과 부당 입찰 의혹 등 각종 잡음에 휩싸이며 도마에 올랐다.
광주지법 민사 21부(이창한 부장판사)는 최근 "A사가 광주시를 상대로 낸 계약 효력정지 등 가처분을 받아들였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광주시와 B사가 지난 3월 27일 체결한 '2015 하계 U대회 축구장 개보수 공사(인조잔디) 구매설치 입찰' 계약의 효력을 정지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광주시는 입찰공고와 시방서에서 구매 규격 제품에 대한 랩(LAB) 테스트 시험성적서를 요구했는데도 이를 제출하지 못한 B사와 내용을 임의로 변경해 계약 체결을 강행했다"며 "A사를 비롯한 입찰 참가자의 계약체결 기회를 부당하게 제한해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준비 과정에서 국제 대학 스포츠 연맹(FISU)으로부터 축구경기장의 인조잔디 상태가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과 함께 국제 축구연맹의 최고 등급인 '2 Star' 인증을 받은 인조잔디 구장 설치를 요구받아 지난 3월 공고를 내고 B업체를 선정했다.
광주시는 입찰공고 당시 '구매규격의 FIFA 2 Star 랩(LAB)테스트 시험성적서를 계약체결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고 기재했다.
하지만 B업체는 계약 체결 전에 다른 규격의 제품에 대한 테스트 시험성적서만 제출하는 등 입찰 공고의 범위에서 벗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광주시는 3월말 B업체와 계약을 체결했다.
광주시는 B사와 계약을 체결한 뒤 국제축구연맹 최종 인증기한인 다음달 20일까지 적합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도록 유예해줬다. 이에 입찰에서 탈락한 A사는 계약 후 유예조치 등은 특혜이고, 부당한 입찰이라며 가처분을 신청해 법원이 받아 들인 것이다.
광주시는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에 따라 지난 1일부터 공사를 중단한 상태이며 곧바로 가처분 효력을 취소하고 집행을 정지해 달라며 특별사정에 의한 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에 대해 광주시 관계자는 "국제축구연맹 기준인 '2Star'인증을 요구했고 잔디길이 등이 세부 시방서 기준에는 못 미쳤지만 이는 공고 단서조항에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하다고 적시한 만큼 특별한 문제가 없다"며 "낙찰업체에 특혜를 준 것이 결코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 공사는 광주U대회 축구경기 참가국의 훈련장으로 쓰일 광주과학기술원 운동장 등 3곳(6면)에 인조잔디를 설치하는 것으로 공사비는 29억 9300여만원이다.
광주여대에 신축 중인 다목적체육관 창틀공사에 규격미달 제품이 납품됐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시는 지난해 5월 관급자재인 알루미늄 커튼월(창호) 등 금속창틀을 조달청에 의뢰해 구매하면서 실제 승인된 자재가 아닌 설계변경 조치없이 규격 미달 자재를 납품 받았다는 일부 언론의 지적을 사기도 했다.
광주U대회 주경기장으로 사용될 광주월드컵경기장의 외벽 보수공사 공법을 두고도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다.
시는 지난해 12월 월드컵경기장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뒤 노출콘크리트로 된 외벽의 부식을 방지하고 보수한다며 4가지 특허공법을 묶어 한 업체에 14억여원에 발주했다.
그러나 이 공법이 기존 보수공법보다 3배나 비싼데다 경기장 원형을 훼손시킬 수 있다며 담당 주무관(6급)이 이례적으로 윤장현 광주시장 등 고위 공무원들에게 해당 공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공직 내부에서 미묘한 파장이 일기도 했다.
이 밖에 월드컵경기장 육상 트랙 시공업체 선정과정에서도 입찰자격 제한으로 최대 12억원을 낭비했다는 지적 등 각종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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