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공단 본사 [남궁진웅 기자]
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국민연금공단은 증권거래세 부과 처분 2차 소송에서 승소해 2010년 3~12월 증권거래세로 낸 894억원을 돌려받았다고 11일 밝혔다.
서울고등법원은 당시 공단의 주식 거래를 ‘국가의 주식 거래’로 분류해 세금을 낼 필요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공단은 설명했다. 영등포세무서가 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공단은 2013년 7월 1차 소송에서 이겨 2010년 1~2월분 주식거래세를 돌려받은 데 이어 이번 소송 결과로 3~12월의 주식거래세까지 되찾아 2010년에 낸 총 약 138억원의 주식거래세를 모두 환급받았다.
최광 이사장은 “소송 승소로 기금 수입금이 증가했다”며 “앞으로도 국민연금 가입자의 이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11년 이후부터는 증권거래세법이 개정돼 국민연금공단도 주식거래세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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