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종사자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에 따라 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각각 1시간 이상씩 받아야 하나, 비의무대상인 도민은 그동안 교육의 기회가 없었다.
이에 도는 올해 신규사업으로 소상공인, 운송업계 종사자, 숙박업, 농어촌주민, 노인, 장애인, 이주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및 이용자, 학부모, 주민자치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서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폭력에 대한 지역사회의 인식을 변화시키고 예방의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교육은 최소 20명에서 100명 미만으로 교육이 가능한 기관이나 단체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교육에 관심 있는 기관이나 단체는 희망교육일 10일 전 까지 경남성교육센타(055-244-8884)에 전화 또는 이메일(thesafe16@naver.com)로 오는 11월까지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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