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이행여부 점검

[사진=가평군 제공]


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 경기 가평군(군수 김성기)은 오는 18~29일 관내 체육시설을 대상으로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고 11일 밝혔다.
관내 체육도장, 당구장, 골프연습장 등 70여곳의 종사자, 운영자를 대상으로 성범죄자 경력여부를 점검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성범죄 경력자는 형 또는 치료 감호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유예·면제된 날로부터 10년 동안 체육시설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체육시설에 취업이 제한된다.
이를 어긴 업주는 해당 근무자를 해임해야하고, 만일 거부하거나 1개월 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점검은 아동, 청소년들을 성범죄로부터 예방하고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는 만큼 꼼꼼한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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