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 쌓였는데"​…'계륵'된 석유화학협회장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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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5-11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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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화학단지 전경. [사진=서산시 제공]


아주경제 김지나 기자= 석유화학 업계에 민감한 정치적 현안들이 산적한 가운데 업계를 대표하는 한국석유화학협회 회장 자리가 1달 넘게 공석으로 남아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허수영 롯데케미칼 사장은 3월말 개최한 석유화학협회 정기총회에서 제 18대 협회장 후보에 단독으로 추대됐지만 수락 여부의 결정 시기를 이달 말까지로 늦췄다.

석유화학협회는 조직의 수장이 없는 상황에서 대한민국화학산업대전·아시아석유화학회의(APIC) 등 대규모 행사를 진행해야 했다.

특히 국내에서 세번째로 진행된 아시아 최대 석유화학컨퍼런스 APIC의 경우 협회 회장이 부재한 가운데 허수영 사장이 의장 직을 맡으며 협회 회장직을 대행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석유화학사 수장들이 협회 회장직 수행을 꺼리는 이유 중 하나로 석유화학 업계가 마주하고 있는 정치적 현안에 대한 부담감을 지목하고 있다.

한 석유화학사 관계자는 "석유화학업계는 현재 탄소배출권 시행을 비롯해 화평법(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관법(화학물질관리법) 등 민감한 정치적인 이슈들과 마주하고 있다"면서 "향후 석유화학협회에 새 회장이 선출되면 풀어야 할 과제들"이라고 설명했다.

석유화학협회 회원사 36곳 중 16곳은 지난 2월 정부의 탄소배출권 할당량이 부당하다면서 서울 행정법원에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1월부터 시행된 화평법과 화관법은 석유화학 업계에 비용 부담 및 정보유출 가능성 등의 문제를 유발해 업계는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화평법과 화관법은 산업계의 화학물질 취급 지침을 담은 법이다.

화평법에는 국내에서 제조·수입되는 모든 신규 화학물질과 연간 1톤 이상의 특정 화학물질을 등록하고 심사·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화관법에는 화학물질 유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처벌 규정이 포함됐다.

법 시행과 함께 해당 기업들의 반발이 커지자 정부는 최근 법 시행 5개월 만에 화평법·화관법 개편안을 내놓기로 결정한 상황이다.

석유화학협회 관계자는 "아직 정부에서 화평법·화관법 개편안과 관련해 협회 쪽으로 문의한 내용은 없다"면서 "향후 회원사 의견을 수렴해 환경부에 업계 입장을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석유화학사 관계자는 "협회 회장직을 맡는다고 실질적인 이득은 없는데 반해 신경 써야 할 민감한 이슈가 많아 대표 입장에선 회장 자리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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