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아시아나항공]
아주경제 이소현 기자 = 아시아나항공은 11일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6월 한 달간 유공자 및 그 유족과 동반하는 보호자를 대상으로 국내선 특별할인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아시아나항공은 평소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 및 유공자 유족에게 국내선 탑승시 30~50%의 할인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이번 보훈기간 동안 그 대상을 확대해 이들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에게도 동일한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6월 한 달간 아시아나항공이 운항하는 국내선 구간에 탑승하는 △독립유공자 △독립유공자유족 △국가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고엽제후유증환자 △국가유공자유족 △5·18 민주유공자유족 △특수임무수행자유족 뿐만 아니라 이들과 함께 동반하는 보호자 1인에게도 항공운임의 30~50% 동일한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한편, 이번 보훈기간 동안 시행되는 동반자 할인혜택은 유공자 또는 그 유족과 동일 항공편에 탑승하는 경우에 가능하며 이와 관련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아시아나항공 홈페이지(flyasiana.com)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