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격투기 선수 살해 협박 네티즌 벌금 15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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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5-12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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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CJ E&M]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여성 이종격투기 선수를 죽이고 싶다며 전기톱을 사겠다고 인터넷에 글을 올린 네티즌이 벌금을 내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김민정 판사는 송가연 선수를 모욕·협박한 혐의로 A(27)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김 판사는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게시해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듯한 태도를 보이며 협박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한 케이블 방송에 출연한 송 선수가 다른 출연 선수에게 "싸가지 없다"고 말한 것에 화가 나 송 선수를 비난하는 글을 인터넷에 수차례 올렸다.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는 전기톱으로 나무를 베는 사진을 올리고 "송가연 죽이고 싶다. 진심으로 살인충동 느낀다. 조만간 톱을 산다"는 글을 올렸다.

송 선수는 A씨와 인터넷상 언쟁 끝에 그를 고소했으며 A씨는 당시에도 "살해 의도가 전달돼 기쁘다"고 했다.

애초 약식기소된 A씨는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A씨는 재판에서 '송가연 선수가 방송에서 비방한 다른 선수는 내가 아는 사람이라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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