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대포통장 근절 위해 금융점포 암행감찰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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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5-12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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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주경제DB]


아주경제 장슬기 기자 = 금융당국이 '대포통장' 근절을 위해 금융점포에서 암행감찰을 진행한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통장 발급 때 서류를 지나치게 요구해 고객의 불편을 초래하는지도 함께 들여다볼 예정이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대포통장 근절을 위한 각종 제도가 현장에서 적절하게 이행되는지를 확인하고자 전국의 금융회사 점포를 무작위로 골라 암행감찰을 진행 중이다.

은행, 증권사, 농협단위조합, 우체국,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등 통장을 발급하는 모든 금융사 점포가 대상이다. 금감원은 감찰요원으로 '개인정보 불법유통 시민감시단'을 투입하고 있다.

감찰은 시민감시단이 직접 창구에서 통장을 발급받으면서 모든 절차를 이행하는지 점검하는 '미스터리 쇼핑' 방식으로 이뤄진다. 본인 입증에 필요한 서류를 적절하게 확인하는지, 20일 내에 복수의 계좌를 개설할 때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하는지, 통장 대여나 양도의 불법성에 대해 안내하는지가 중점 점검 대상이다.

아울러 금융거래 목적 확인을 이유로 과도한 서류를 요구해 고객을 불편하게 만드는지도 점검하고 있다.

한편 피싱사기와 관련해 지급정지된 대포통장은 2012년 3만3496건, 2013년 3만8437건, 지난해 4만4705건으로 급증 추세다. 피싱사기 피해액은 같은 기간에 1154억원, 1365억원, 2165억원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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