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노민우의 법무법인 측에 따르면 과거 SM에서 트랙스라는 그룹으로 활동했던 노민우는 2015년 4월 말 SM엔터테인먼트를 피고로 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공정거래위원회에 SM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신고했다.
노민우는 데뷔 초부터 본인이 직접 작사,작곡에 상당한 재능을 보였는데 이를 알아챈 SM엔터테인먼트는 노민우에 일방적인 전속계약연장합의를 통해 총 17년에 이르는 전속계약을 체결했다는 것.
한편 공정거래위원회의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에 의하면 소속사와 연예인 사이의 전속계약기간이 7년을 초과해 정해진 경우에는 연예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사실상 7년이 넘는 계약기간은 불공정하다는 점을 드러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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