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규제개선' 업무 중 발생한 사소한 잘못 책임 안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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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5-12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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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해건강식품 판매시 총판매액만큼 과징금 부과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 정부는 12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한다.

개정령안은 불합리한 규제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업무를 하다가 사소한 잘못이 발생하면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또 감사 대상자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고, 업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연루돼 있지 않은 경우에도 사소한 잘못에 대해서는 면책해 주기로 했다.

특히 피감 대상자가 면책을 신청하거나 감사기관의 장이 직권으로 면책을 검토할 수 있고, 면책이 받아들여지면 감사 결과에 반영하기로 했다.
 

정부는 12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한다. [사진=청와대]


정부는 또 이날 회의에서 지방세 체납에 따른 출국금지 요건을 명확히 하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처리한다.

개정령안은 5천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한 자 가운데 배우자 등이 국외로 이주했거나, 2년 동안 5만 달러 이상을 해외로 송금한 사람 등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법무부 장관에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반면 출국금지 상태라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갖고 출국하려는 경우 해외 도피 우려가 없다면 출국금지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위해 건강기능 식품을 판매할 경우 판매량에 판매가격을 곱한 금액을 과징금으로 내도록 하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도 처리한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와 인도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 협정안도 심의·의결한다.

협정안은 우리나라의 소득세, 법인세, 농어촌특별세와 인도의 소득세 등에 대해 이중과세를 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법률안 2건, 대통령안 5건, 일반 안건 3건을 심의·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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